설탕 대신 단 맛을 내는 감초를 사용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감초가 한약재라 일일 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
글리시진 하루 섭취 제한량 40mg 미만 (한약제일 경우 100mg 미만)
국내 재배 감초 1g당 글리시진량을 평균 0.8%라고 감안하면 8mg이다.
하루 섭취량으로 보면 5g정도 된다. 5g을 물 1리터에 끓여서 마시면 하루 제한 량이 되겠다. 필자는 3g으로 시도해보겠다. (감초 뿌리 잘라놓은 것 한 조각이 정도 된다.)
후기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 물1리터에 3g은 연한 노란색 덜쩍지근한 맛은 있는데 설탕을 대체할 만치 달지는 않다.
-> 물1리터에 7g은 하루 섭취 제한량은 약간 넘지만 한약제 제한량 아래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설탕은 첫 맛이 단데 감초는 끝맛이 달다. 단맛이 풍부한데 끈적이지 않아서 제로 콜라 같은 느낌이다.
-글리실리진산 설탕의 40배
-아스파탐 당도 설탕의 200배
-수크랄로스 당도 설탕의 600배
뿌리를 채취하여 한약재, 감미료 등으로 사용한다. 감초 안에 들어 있는 약용 성분은 다수의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이게 빠진 한약은 매우 써서 먹기 힘들다고 한다. 어디에나 다 들어간다고 '약방의 감초'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
감초의 뿌리는 옆으로 뻗는 것과, 밑으로 뻗는 것이 있는데 이중 밑으로 뻗는 것을 약재로 사용하고, 옆으로 뻗는 것은 가을에 채취하여 봄 등에 심는다.
약재로서의 직접적인 효능은 위장 보호 및 독성 중화. 특히 다른 약재의 독을 중화하고 효능을 완화시켜 효능이 적절히 배합되도록 하는 역할(일명 배합의 묘)을 주로 한다. 또한 맛이 달아 탕약의 역한 맛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한방에서 약재 처방을 할 때 비교적 자주 들어간다. 약방의 감초라는 속담은 이것을 비유한 것으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꼭 끼어야 하는 것, 또는 어떤 일에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이며 그냥 '감초'라고만 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감초가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재료들을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한약을 만들 때마다 감초를 넣는다고 한다.
이 둘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로,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효과를 내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아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다 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약리용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생각하면 안 된다. Glucocorticoid potency 는 없으나 mineralocorticoid potency 를 가지므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일반인이 임의로 대량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래 이어지는 단락을 참조할 것.
감초 유발성 위알도스테론증은 감초 내의 글리시리진(glycyrrhizic acid)[2]이 체내 흡수 후 글리시레트산으로 바뀌어 스테로이드 분해를 저해하여 일시적으로 혈중 스테로이드 농도가 증가하는 증상으로[3] 감초 복용을 중지하면 사라지는 증상이다. 그나마도 한약에 들어가는 감초는 많아야 2~8g 정도라 실제로 스테로이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4] 실제 감초 복용으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과잉증'을 일으킨 보고 사례[5]가 있으나 60~100g의 감초를 매일 몇 년간 먹고 생긴 결과였다. 일부에서는 아무런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감초의 복용량에 비례해 혈압이 상승하는 효과는 이미 대규모 실험으로 증명된 바 있다.[6] 결론적으로, 이것의 임상적 의의는 고혈압과 저칼륨혈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평가에서 이런 감초 함유 약물의 복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해당 논문을 직접 참고해도 복용량이 매일 50-200g씩이며 이를 2-4주간 복용시켰다. 일반 한약보다도 수십배 더 많은 감초용량으로 한약의 한재치인 10일-보름치 이상의 기간을 장복시킨 셈이다. 사실 한약재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일부 돌팔이 한의사들이 진짜로 한약에 스테로이드 등을 섞어서 판 사례들[7] 때문에 더욱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정리하면 감초에 의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는 대부분 과도한 양을 복용하거나 다른 기저 질환이 동반된 사례들로, 제대로 한의사를 통해 처방받아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수준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이 의학적 결론이다. 그러니 일반인이 임의로 대량을 장기간 복용하지만 않으면 된다.
앞서 감초의 큰 부작용의 원인인 글리시리진을 제거한게 DGL이다. 위장병이 있는경우 식전 DGL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핀란드에서는 임신 기간 도중 감초를 복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산아 출산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며[8] 감초의 복용량에 비례해서 조산률이 더욱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9] 이 경우는 임산부가 감초의 글리시리진산에 노출된 분량은 주당 250~500mg 이상의 고용량에 노출된 경우이다. 이는 살미아키 때문이라 볼 수도 있는데, 요약하자면 감초로 만든 핀란드산 국민 사탕이다.[10]
감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감초의 핵심 약리성분인 글리시리진의 쥐에서의 반수 치사량(LD50)은 4g/kg b.w. 이상이다. 대표적인 감초의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위알도스테론증도 글리시리진의 양과 복용 기간에 따라 좌우되는데 쥐실험에서 kg당 200-400mg까지는 장기복용시에 안전했으며[11]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 식품으로서의 섭취 상한(ADI)이 몸무게kg당 하루 0.2mg가량[12]으로만 되어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일반인이 섭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외국에서는 부작용 보고가 많은 편이다.
미국에서도 감초젤리를 즐겨 먹다가 급사한 남성의 사례가 있을 정도다.
국내의 경우 보고된 사례는 5건[13][14][15][16][17] 가 보고되어 있으며 보통 하루 glycyrrhizic acid 400 mg 이상 고용량 섭취한 경우에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만, 민감한 사람은 매일 100 mg씩 섭취로도 저칼륨혈증이 발생한다. 하루 10 mg 미만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적 감수성에 차이가 있지만 한의사가 처방한 소량의 감초로는 저칼륨혈증을 유발하지 않는다.[18][19]
다른 기저 질환, 특히 고혈압등으로 이뇨제를 먹는 경우 비교적 더 적은 양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뇨제 복용 중 단 8 mg의 glycyrrhizic acid를 17일간 복용하고 저칼륨혈증 및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한 사례가 국내 사례 중 1 건이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환자가 한의사등 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되고 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약재인 감초를 건강식품처럼 일반인들도 아무 규제 없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임의로 대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 실제 상기 국내 사례중에 고령의 환자가 1개월간 감초 500 g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고령의 환자가 임의로 몇달씩 장기복용한 경우도 있다.
일부 규제가 과거 미비한 점도 존재했는데 '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 중 생약(한약)제제 관련 해설서등 감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만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도입이 신규업체는 2012년, 기존 업체는 2015년 들어서야 시행될 정도로 관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한약재 업체가 영세한 상황이며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무허가 한약재가 유통 되는 사건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는 엑스산제 한정이고, 갈근탕이 애초부터 감기일 때 해열용으로 먹이는 한약재인지라 복용기간은 탕제로도 최대 5일을 넘기지 않으며, 엑스산제의 경우 감초가 더 들어가서 한 포당 0.67g인 상황이라 복용기간은 2~3일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한약을 먹는 방법인 탕제의 경우 갈근탕은 5일 기준으로 감초 2g이다. 5일동안 감초를 2g을 먹으며 이는 하루에 0.4g씩에 불과하다. 감초 과다 복용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글리시리진산의 함량이 재배환경에 따라 함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재배환경에 따라 함량이 달라진 것은 '특산품'으로 분류되어 가격에서부터 천지차이가 나버린다. 게다가 글리시리진산은 사탕보다 거의 4~50배의 단맛이 나는 상황이며, 이 단맛을 내는 글리시리진산이 일반약용품 감초의 이상적인 규격인 2.5%보다 높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이미 맛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모르고 섭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약용목적으로 재배되는 감초의 경우 과도한 글리시리진산 함량 조절을 위한 노력은 이미 농가차원에서 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약으로 사용되는 감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주감초의 평균 글리시리진산 함량이 1.9%라는 기사도 나와있으며 오히려 함량미달로 한약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약용제품으로 사용되는 감초와 엄청난 단맛 때문에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감초는 애초부터 농가에서 다르게 취급하며 키워낸다. 글리시리진산 함량에서 차원이 다른 제품은 애초부터 약용력을 상실한 감초들이고 이는 식품등 다른 용도로 구분되어 떨어져나가게 되며, 당연히 가격도 차이가 난다. 약재는 약재수입사에서 들여와서 식약처 검증받고 돌아가는 것이지 일반 농민들이 들여와서 한의원에 돌리는 것이 아니다.
사실 다 빼놓고라도 감초에 대한 규제는 매우 철저하다. '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 중 생약(한약)제제 관련 해설서에는 PH, 비중, 알코올함량,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등 모든 기준에 있어서 ±선을 규정해놓았고 실측통계치에 대하여 120.0%이하로 해놓는 등의 조치를 공시해놓았기 때문. 한마디로 감초를 들여오든 뭘 들여오든 유효성분을 기재, 함량표시를 할 때는 실측통계치에 들어가는 것만 들여놔야하고, 그리고 해당유효성분의 자세한 함량까지도 몽땅 기재해야 한다.
한의학이 법제화된 국내에서 감초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5건에 불과하며 모두 다른 기저 질환이 동반되었거나[20] 일반인이 임의로 대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