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이 몰락하고 있는 것 같다.
밀폐용기에 집중하면 좋을 텐데 가전제품에 잘못 진출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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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115390)이 오는 9일 상장폐지된다. 지난 4월 상장폐지를 공식화한 지 7개월여만이다.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 주식을 모두 취득했다.
다만 마지막까지 이의를 제기한 소액주주 198명은 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의 국내 법인인 컨슈머피닉스는 주식교환에 따라 락앤락의 잔여 주식 387만 229주를 취득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이로써 모든 주식을 확보한 어피니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9일 코스닥 시장에서 락앤락을 상장폐지한다.
지난 2017년 락앤락을 사들인 어피니티는 올해 4월부터 2차례 공개매수와 추가매수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인 95% 이상 지분 확보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주주들이 매수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0월까지 지분율이 91% 수준에 머물렀다. 어피니티의 공개매수 가격 8750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 미치지 않는 점, 3년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지금의 2배 수준이었던 점 등이 이유였다.
그러자 어피니티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 주식을 취득하는 전략을 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다른 주주의 지분을 모회사의 지분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분율 95%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단 뜻이다. 지난 10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이 승인됐다.
일부 주주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남은 지분(약 9%)의 절반가량인 186만 8042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중 129만 3160주는 가격조정도 신청해 이의를 제기했다.
어피니티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57만 4882주에는 지난 20일 매수대금 지급을 끝냈다. 이의를 제기한 130만여주 대상으로는 12월 6일에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8750원의 교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이의를 제기한 130만여주 중 120만여주를 가진 소액주주 198명은 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은 사측과 주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맡기는 제도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 측은 "법적 대응에 참여한 주주 모두 협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수가격 협의 기간은 주식매수 청구기한이었던 지난 20일부터 30일간이다.
일각에선 어피니티가 상장폐지를 마치고 대규모 배당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분 100%를 가졌기 때문에 배당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락앤락은 지난 5월 해명 공시에서 "당사는 올해 배당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내년 이후에는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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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 없어”...정리해고 제동 걸린 이유Naver
경기지노위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도 경영상 어려움 판단하는 데 포함해야"
[2024년 6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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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5월 1일 락앤락의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화섬식품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락앤락의 정리해고에 제동을 건 이유가 공개됐다. 락앤락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라며서 이를 제외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락앤락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달 26일 "락앤락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지노위 판정은 4월 26일 나왔지만 자세한 판정 이유를 담은 판정문은 이달 27일 송달됐다.
안성공장 31명 정리해고...긴박한 어려움 있었나
락앤락은 2023년 11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며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안성사업장 생산과 물류를 중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외주화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회사는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공고했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락앤락지회와도 6차례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
3차 희망퇴직 결과 84명이 희망퇴직했고 전환배치된 근로자, 정년퇴직 근로자를 포함해 31명이 회사에 남았다. 회사는 2024년 1월 31일자로 이들을 해고했다. 이들은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면서 경기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했다. 회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적게는 6.5억 원부터 많게는 172억 원까지 매년 영업손실을 겪고 있어 경영상태가 장기간 악화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유입되는 배당금 수익이었다.
특히 안성사업장은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이 약 70%에 불과하고 노후화된 설비와 높은 인건비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안성사업장을 외주화하면 연간 33억 원의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근로자 측은 즉각 반박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2019년 이후 매년 2000억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렸고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도 양호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채비율 15% 미만, 차입금의존도 5% 미만, 유동비율 200%~350%를 유지하는 등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까지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낸 분야는 안성사업장이 생산하는 밀폐용기였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기준을 정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기지노위 "락앤락 실적 양호해...해외 배당금 제외할 이유 없어"
경기지노위는 락앤락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기지노위는 "락앤락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97억 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했고 배당금으로는 2022년 830억 원, 2023년 551억 원을 주주에게 각각 지급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였다"며 "부채비율은 20% 이하, 유동비율은 520% 이상으로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은 제외하고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지노위는 "배당금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확보한 수익"이라며 "해외에 대부분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구조상 향후 지속적으로 배당금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 그었다.
경기지노위는 해고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경기지노위는 "락앤락은 업무의 필요성, 근무 성적, 경력, 부양가족,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회는 즉각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오는 6월 5일 오체투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심 청구 기간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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